취업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입사 예정일 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회사에 최종 합격을 하고 입사 여부를 물어보셔서 일단 가겠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협의차 필요서류에 2026년 근로계약서(또는 2025년 근로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입사 일은 아직 한달 가량 남았습니다. 만약 제가 입사 일 전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합격한다면 입사 취소를 해도 무방한가요?
2026.04.11
답변 9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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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전이라면 법적 구속력은 약해 입사 취소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선 손해가 있어 추후 평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결정 시점에 최대한 빨리 정중하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이나 잠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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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충분히가능하며 문제없습니다
곰직원대웅바이오코상무 ∙ 채택률 93%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입사일 전이라면 언제든 입사 취소를 해도 무방합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80%채택된 답변
멘티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입사일 전이라면 언제든 입사 취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여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더 좋은 기회를 얻어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정중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업계의 예의입니다. 한 달이라는 충분한 여유 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솔직하게 양해를 구한다면 회사 측에서도 대체 인력을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어 큰 분쟁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커리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되, 노쇼(No-show)가 아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혀 프로페셔널한 마무리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호호아아마한국과학기술연구원코사원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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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입사 취소하셔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인력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민폐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도 본인 커리어가 우선이니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대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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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다 좋은 여건의 타회사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현재 합격하신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입사 취소 의사를 전달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신입사원 연수원 기간에 타회사에 합격하여 중도에 퇴사하는 인원들이 제법 존재하며, 직장의 선택에 있어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하는 것이 불법적인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당연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 더욱 문제가 안되며 설령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법적조치를 내리진 않습니다. 멘티분과 비슷한 케이스가 자주있습니다
- 린린린아빠2삼성 E&A코이사 ∙ 채택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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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합격 후 취소하셔도 무방하며 이런 사례가 흔합니다. 신입사원 교육 중 타회사로 가는 동기도 본적 있고 입사 후 얼마 안지나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는 지인도 있었구요.
- 연연구왕김논문한국나노기술원코사원 ∙ 채택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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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회사에 지원할때에는 블랙이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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